조선시대의 토지·조세제도
1. 고려 공양왕때부터 시작한 과전법의 지급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되었다.
: 수조권인 과전은 전·현직 관리 대상이였으며, 세습 불가능. 수신전, 휼양전은 세습 가능
2.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고 수신전과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가 폐지되었다.
3. 성종 때 국가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관수관급제가 시행되었다.
4. 조선 중기 명종 부터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 관리에게 과전 대신 녹봉을 지급하였다.
5. 세종 때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하는 연분9등법과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는 전분6등법이 시행되었다.
6. 군역의 요역화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주고 군역을 대신 지게 하는 대립과 포를 내고 역을 면제받는 방군수포제가 성행하였다.
7. 명종 때 외척의 정권 장악 등으로 사회 혼란이 심화되어 임꺽정과 같은 도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외척 대윤(윤임)vs소윤(윤원형) 갈등으로 을사사화
조선시대의 사회
1. 조선 시대에 신분은 양인이지만 봉수군, 수군, 염전에서 일하는 염간 같이 하는 일이 고되어 천시받는 신량역천이라는 계층이 존재했다.
2. 조선 시대의 백정은 고려 시대와 달리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민 계층을 일컫는 말이었다.
3.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으며,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4. 조선 시대에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춘대추납 제도인 의창과 물가 조절 기구인 상평창을 운영하였다.
5. 명종 때 "구황촬요"를 간행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6. 조선 시대에는 혜민국, 제생원, 동·서활인서 등 백성을 위한 의료기관이 있었다.
7. 태종 때 백성의 유망을 막기 위해 호패법이 실시되었다.
8. 조선 시대에는 농민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섯 가구를 하나로 묶어 연대 책임을 지게하는 오가작통법이 시행되었다.
9. 조선 시대 향도는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향촌의 상장제례를 상부상조하였고, 두레는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10.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은 풍속 교화와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였다.
: 향약은 지방 사족이 주요 직임을 맡음
11. 유향소는 향촌의 여론을 형성하고 수령을 보좌하는 자문 기관이었다.
: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되었으며, 정부 중앙에서 경재소를 설치하여 유향소를 통제
12. 서원은 학문 연구와 선현 제사를 담당한 사립 교육 기관으로 지방 사림의 지위 강화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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